[출22:1-15]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둑질 - 잡거나 팔면]
- 소 한 마리 - 다섯 마리로
- 양 한 마리 - 양 네 마리로
[도둑을 죽이면]
- 밤중이면 피 흘린 죄가 없고
- 해 돋은 후면 피 흘린 죄가 있다
[도둑]
-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 배상하라
- 도둑질한 것이 손에 있으면 갑절로 배상
[재물손괴]
- 짐승을 놓아 타인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 불로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배상하라
[물건을 맡겼다 도둑맞은 경우]
- 도둑이 잡힌 경우 도둑이 두 배로 보상
- 도둑이 잡히지 않은 경우 보관자가 재판장 앞에서 절도 여부를 심판받음
- 부정 취득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하나님 앞에서 판결하고 두 배 배상
[맡긴 가축]
- 가축이 죽거나 다치거나 사라진 경우 목격자가 없으면 책임 여부 확인
- 보관자가 훔치지 않았다고 맹세하면 그 맹세를 받아들이고 배상하지 않음
- 보관 중 도둑맞으면 보관자가 주인에게 배상
- 가축이 맹수에게 죽으면 찢긴 흔적을 증거로 배상하지 않음
[빌린 가축]
- 빌린 가축이 주인 없이 있다 다치거나 죽으면 빌린 사람에게 배상
- 주인과 함께 있다가 피해가 생기면 빌린 사람이 배상하지 않음
- 세를 내고 빌린 가축에 피해가 생기면 세를 받은 것으로 처리함
상당히 많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니 구체적이고 촘촘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규례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만 읽고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야 할까?
아마 앞으로도 다양한 율법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부딪칠 질문 같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는 구약의 율법이고 오늘의 우리 시대와는 간극이 너무 크니 우리에게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적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만날 때 겉으로 보이는 조항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 가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배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문제를 일으키고 책임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 많게는 5배까지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많은 배상을 하는 것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아도 실제적인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하게 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징벌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하는 규례는 단순히 훔친 것을 돌려주는 것으로 그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들려줍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그에 대해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할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겪는 어려움까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이 나타난 사건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타인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경우가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한 장면입니다.
이 정신이나 가치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가령, 오늘 말씀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5배, 4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배상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실제적인 피해 외에도 그의 마음이나 이번 일로 인해 겪게 될 어려움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더 실제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민·형사상의 법은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배상의 규모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배상을 할 수 있겠으나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진정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그가 겪는 아픔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배상의 법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억울함이 없기를 원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가 겪을 다양한 측면의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적인 배상을 통해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 평소에 누군가에게 보답을 하거나 배상을 해야 할 때 그 적정선을 어떤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 누군가에게 미안한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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