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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출애굽기

[출애굽기] 21:7~11 “여종에 대한 규례”

by 기대어 보기를 2026. 10. 16.

[출21:7-11]
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11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여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종에 대한 규례는 남종과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이라는 신분이 권리에 취약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더합니다.

 

남종은 일곱째 해가 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지만 여종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완전 자유인이 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남종에게 적용되었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차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차별 때문만은 아닙니다. 좀 더 복잡합니다. 거시적으로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문제는 단지 노동력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혼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부모가 딸을 다른 가정에 보내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와 더불어 혼인 문제와 결합되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남종은 일곱째 해에는 자유인이 되나 여종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떤 면으로 여종이 더 차별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종을 위한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들 사이에도 여성은 남성들에 비해 사회적 차별을 받았습니다. 특히 혼인 관계에서 여성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유를 만들거나 까닭 없이 아내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아주 취약한 시대에는 이런 부분이 여성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불평등을 감수하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자유인 사이에도 그런 불평등이 있었다면 종과 주인의 신분의 차이라면 어떨까요? 여종에게는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는 여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성이 종이 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주인과의 혼인과 같은 관계가 있는 경우에 여성은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버림받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남성은 자유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으나 버림받은 여성, 그것도 혼인 관계에서 버림받은 여종은 살아갈 삶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곱째 해에 혼인 관계인 여성에게 자유를 주지 않음은 차별 같으나 주인이 여종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책임을 지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0절 이하처럼 만약 주인이 다른 아내를 맞이했을 때에도 여전히 주인은 그 여종에게 음식, 의복, 부부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여성은 속전 없이 거저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반면에 여성도 일곱째 해에 남성 종들과 같이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15:12]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 경우는 아마도 여성을 단순히 노동의 가치만으로 여종으로 들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성을 혼인을 위해 종으로 들인 경우에 대한 말씀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인이 혼인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그 여종이 속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또한 여종에 대한 보장의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 주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여종을 아내로 주기로 했다면 그 여종은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닌 딸처럼 대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종에 대한 규례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취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보호의 의지도 존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와 같은 규례들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누구에게는 이것이 가혹하고 누군가는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이것이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선한 의도에 따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세워진 사랑의 법 안에서 이와 같은 차별이 존재했던 세상에서도 사람의 존엄에 대한 의미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야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나에게는 당연하고 공평하다고 여겨졌던 일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거나 부당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우리 공동체의 관습이나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것들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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